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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회칙

  •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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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3년 5월 25일
  • 개정 2000년 4월 28일
  • 개정 2002년 5월 25일
  • 개정 2003년 5월 25일
  • 개정 2003년 8월 27일
  • 개정 2005년 2월 23일
  • 개정 2010년 5월 25일
  • 개정 2012년 5월 25일
  • 개정 2014년 5월 25일
  • 개정 2015년 5월 25일
  • 개정 2017년 5월 25일
  • 개정 2018년 5월 25일
  • 개정 2021년 5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국가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동창회관에 두고 기타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모교 졸업자.
  • 2. 준회원 : 모교에서 운영중인 방송통신고 졸업자
  • 3. 특별회원 : 모교 명예졸업자.
  • 4. 명예회원 : 본 회와 모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제5조(권한)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모교발전을 위한 본 회의 사업에 협조 지원을 한다.
제6조(책임)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했거나 재정저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원명단에서 제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회

제7조(임원) 본 동창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임원(임원회)
  • 회장 : 1명
  • 부회장 : 5명(부회장 단은 기수별 배정)
  •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1명
  • 서기 1명, 부서기 1명
  • 회계 1명, 부회계 1명
  • 감사 : 2명(선출직)
2.운영위원회
  • 간사 : 각 기수별 2명
  • 이사 : 15명 내외
  • 장학재단 이사장:1명
  • 역사관장:1명
  • 제8조(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그외의 임원은 각 기수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하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 5. 제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간사회의 발의를 거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 1. 회자은 본 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4. 서기는 본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며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 5. 회계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담당하며 회계결산 장부는 5년간 보관하고, 회계결산을 간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6. 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재단의 업무 및 재정 일체를 총괄하며, 업무 및 회계결산을 간사회 및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7. 역사관장은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 일체를 총괄하며 업무 및 회계결산을 간사회 및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8. 모든 회의기록은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감사)
    • 1. 본 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회계 및 결산 일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간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고 회장이 각 회의 의장이 된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사회
    • 4. 간사회
    • 5. 임원회
    제12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이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회칙 개정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3. 정기총회는 회원200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결의를 요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간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2. 간사회 또는 회원 100명 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소집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은 전현직 동창회장과 총동창회의 운영 발전에 공로가 많은 동문 중에서 선임한다.
    2. 이사회 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 당연직 : 전현직 동창회장과 장학재단 이사장, 역사관장으로 구성한다.
    * 선출직 : 총동창회의 운영 및 발전에 공로가 많은 동문 중 당연직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해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
    * 총동창회장이 임명하는 1인은 사무보조를 위해 참여한다.
    3. 이사장은 당해 연도 총동창회장이 겸임한다.
    4. 회의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 : 2월과 6월, 연 2회로 한다.
    * 임시이사회 : 결의를 요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임원회의 요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5.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단, 중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 총동창회장 선출
    * 총동창회장 선출 방법 : 단일 후보인 경우 추대형식을 취하고 여럿인 경우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 회칙개정 인준
    * 각종 표창 및 포상 대상자 선정 및 인준
    *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제15조(간사회)
    1. 간사는 졸업 기수별 동창회에서 추천된 2인의 대표가 간사가 되며, 임기는 각 기수별 동창회에서 정한다.
    2. 간사회는 기별 간사들을 주축으로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산한 단체 임원의 경우 간사회의 승인으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간사회의 재정은 기수별 간사회비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당해 연도 회비 및 대상은 간사회에서 정한다.
    4. 간사회는 원래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간사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단, 중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임원 추천
    총회에 제출할 의안 작성 및 심의
    총회 의결사항 수행
    회원 명부 정리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제16조(임원회)
    1. 임원회의 구성은 제7조 1항의 임원으로한다.
    2. 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당해 연도 사업 계획
    간사회에 제출한 의안 작성 및 심의
    모교와 협력체계 구축
    후배들의 동창회 적극 참여 권유
    산하 단체의 승인과 감독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3. 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때는 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장학재단)
    • 1. 목적 :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 한다.
    • 2. 장학재단 이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사항은 장학재단 정관에 따른다.
    제18조(역사관운영위원회)
    1. 목적 : 광주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보존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선배들의 훌륭한 업적을 드높이고 계승한다.
    2. 역사관장은 총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역사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위원 : 현직 동창회장과 역사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들의 협의 하에 부관장 및 5명 내외의 임원을 선정한다. 위원 중 1인을 총무로 한다.
    * 특별위원 : 현직교장, 행정실장, 모교 재직 동문 교사 1인
    * 필요에 따라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4. 역사관 조성에 공헌한 동문을 고문으로 들 수 있다.
    5. 임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운영비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7. 역사관운영위원회 세칙은 따로 작성하여 둔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발전기금, 입회금, 간사 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의 필요한 재정은 발전기금에서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변용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임원 교체 시에는 당해 연도 정기 총회 감사 후에 5월 31일까지로 인수인계 하도록 한다. 단 2013년은 2012년 5월 5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간사회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사업) 장학사업, 역사관 운영, 모교 교사 예우, 모교 체육 진흥 후원, 불우이웃돕기 등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

    제6장 산하 단체

    제22조(종류) 본회는 산하에 다음의 단체를 둘 수 있다.
    • 1. 직능별 동창회(예:문인회 등)
    • 2. 후원회
    • 3. 동호회
    • 4. 기타 필요한 기념 사업회(예: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등)
    제23조(직능별 동창회)
    • 1. 직능별 동창회는 동종 직여과 직무에 종사하는 회원 상호간 동창회를 매개로 하는 교류를 증진하며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학생과의 연계적 활동을 통해 선후배 동창의 미래의 유대를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
    • 2. 직능별 동창회는 전국 또는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직능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후원회)
    • 1. 후원회는 모교의 발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 후원회는 장학 사업 이외에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등 특정 분야별로 지원한다.
    제25조(동호회)
    • 1.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동호회는 취미, 특기, 사업 등 관심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26조(권리 의무)
    • 1. 각 산하 단체는 본회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각 산하 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내부 회칙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도 본 회의 회칙에 제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각 산하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변동 사항 및 활동 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제27조(목적) 본 규정은 '자랑스런 전남여고인상'등 포상에 관한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표창대상자)
    • 1.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 2. 총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 3. 전공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회원
    • 4. 타계한 동문도 대상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 제29조(후보자 추천) 각 회기별 동문회장이 추천양식[부록1],[부록2]에 따라 매년 2월 정기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30조(심사 및 시상)
      • 1.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 2. 시상은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총회에서 하며, 상금은 총동창회에서 지급한다.
      • 3.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 표창하지 아니한다.

      부칙

      • 1.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2. 개정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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