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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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93년 5월 25일
- 개정 2000년 4월 28일
- 개정 2002년 5월 25일
- 개정 2003년 5월 25일
- 개정 2003년 8월 27일
- 개정 2005년 2월 23일
- 개정 2010년 5월 25일
- 개정 2012년 5월 25일
- 개정 2014년 5월 25일
- 개정 2015년 5월 25일
- 개정 2017년 5월 25일
- 개정 2018년 5월 25일
- 개정 2021년 5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국가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동창회관에 두고 기타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모교 졸업자.
- 2. 준회원 : 모교에서 운영중인 방송통신고 졸업자
- 3. 특별회원 : 모교 명예졸업자.
- 4. 명예회원 : 본 회와 모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제5조(권한)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모교발전을 위한 본 회의 사업에 협조 지원을 한다.
제6조(책임)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했거나 재정저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원명단에서 제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회
제7조(임원) 본 동창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임원(임원회)
- 회장 : 1명
- 부회장 : 5명(부회장 단은 기수별 배정)
-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1명
- 서기 1명, 부서기 1명
- 회계 1명, 부회계 1명
- 감사 : 2명(선출직)
2.운영위원회
간사 : 각 기수별 2명
이사 : 15명 내외
장학재단 이사장:1명
역사관장:1명
제8조(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그외의 임원은 각 기수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하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 5. 제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간사회의 발의를 거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 1. 회자은 본 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4. 서기는 본 회의 진행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며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 5. 회계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담당하며 회계결산 장부는 5년간 보관하고, 회계결산을 간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6. 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재단의 업무 및 재정 일체를 총괄하며, 업무 및 회계결산을 간사회 및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7. 역사관장은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 일체를 총괄하며 업무 및 회계결산을 간사회 및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8. 모든 회의기록은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감사)
- 1. 본 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회의 회계 및 결산 일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간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고 회장이 각 회의 의장이 된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사회
- 4. 간사회
- 5. 임원회
제12조(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이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 회칙 개정
-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 *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 3. 정기총회는 회원200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결의를 요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간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2. 간사회 또는 회원 100명 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소집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
- 1. 이사회의 구성은 전현직 동창회장과 총동창회의 운영 발전에 공로가 많은 동문 중에서 선임한다.
- 2. 이사회 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 * 당연직 : 전현직 동창회장과 장학재단 이사장, 역사관장으로 구성한다.
- * 선출직 : 총동창회의 운영 및 발전에 공로가 많은 동문 중 당연직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해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
- * 총동창회장이 임명하는 1인은 사무보조를 위해 참여한다.
- 3. 이사장은 당해 연도 총동창회장이 겸임한다.
- 4. 회의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 정기이사회 : 2월과 6월, 연 2회로 한다.
- * 임시이사회 : 결의를 요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임원회의 요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5.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단, 중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 * 총동창회장 선출
- * 총동창회장 선출 방법 : 단일 후보인 경우 추대형식을 취하고 여럿인 경우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 * 회칙개정 인준
- * 각종 표창 및 포상 대상자 선정 및 인준
- *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제15조(간사회)
- 1. 간사는 졸업 기수별 동창회에서 추천된 2인의 대표가 간사가 되며, 임기는 각 기수별 동창회에서 정한다.
- 2. 간사회는 기별 간사들을 주축으로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산한 단체 임원의 경우 간사회의 승인으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3. 간사회의 재정은 기수별 간사회비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당해 연도 회비 및 대상은 간사회에서 정한다.
- 4. 간사회는 원래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간사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단, 중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임원 추천
- 총회에 제출할 의안 작성 및 심의
- 총회 의결사항 수행
- 회원 명부 정리
-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제16조(임원회)
- 1. 임원회의 구성은 제7조 1항의 임원으로한다.
- 2. 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당해 연도 사업 계획
- 간사회에 제출한 의안 작성 및 심의
- 모교와 협력체계 구축
- 후배들의 동창회 적극 참여 권유
- 산하 단체의 승인과 감독
-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
- 3. 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때는 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장학재단)
- 1. 목적 :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 한다.
- 2. 장학재단 이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사항은 장학재단 정관에 따른다.
제18조(역사관운영위원회)
- 1. 목적 : 광주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보존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선배들의 훌륭한 업적을 드높이고 계승한다.
- 2. 역사관장은 총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역사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3. 위원 : 현직 동창회장과 역사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들의 협의 하에 부관장 및 5명 내외의 임원을 선정한다. 위원 중 1인을 총무로 한다.
- * 특별위원 : 현직교장, 행정실장, 모교 재직 동문 교사 1인
- * 필요에 따라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 4. 역사관 조성에 공헌한 동문을 고문으로 들 수 있다.
- 5. 임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6. 운영비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 7. 역사관운영위원회 세칙은 따로 작성하여 둔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발전기금, 입회금, 간사 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의 필요한 재정은 발전기금에서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변용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임원 교체 시에는 당해 연도 정기 총회 감사 후에 5월 31일까지로 인수인계 하도록 한다. 단 2013년은 2012년 5월 5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간사회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사업) 장학사업, 역사관 운영, 모교 교사 예우, 모교 체육 진흥 후원, 불우이웃돕기 등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
제6장 산하 단체
제22조(종류) 본회는 산하에 다음의 단체를 둘 수 있다.
- 1. 직능별 동창회(예:문인회 등)
- 2. 후원회
- 3. 동호회
- 4. 기타 필요한 기념 사업회(예: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등)
제23조(직능별 동창회)
- 1. 직능별 동창회는 동종 직여과 직무에 종사하는 회원 상호간 동창회를 매개로 하는 교류를 증진하며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재학생과의 연계적 활동을 통해 선후배 동창의 미래의 유대를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
- 2. 직능별 동창회는 전국 또는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직능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후원회)
- 1. 후원회는 모교의 발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2. 후원회는 장학 사업 이외에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등 특정 분야별로 지원한다.
제25조(동호회)
- 1.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동호회는 취미, 특기, 사업 등 관심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26조(권리 의무)
- 1. 각 산하 단체는 본회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각 산하 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내부 회칙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도 본 회의 회칙에 제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각 산하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변동 사항 및 활동 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제27조(목적) 본 규정은 '자랑스런 전남여고인상'등 포상에 관한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표창대상자)
- 1.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 2. 총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 3. 전공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이나 수상경력이 있는 회원
- 4. 타계한 동문도 대상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제29조(후보자 추천) 각 회기별 동문회장이 추천양식[부록1],[부록2]에 따라 매년 2월 정기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30조(심사 및 시상)
- 1.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 2. 시상은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총회에서 하며, 상금은 총동창회에서 지급한다.
- 3.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 표창하지 아니한다.
부칙
- 1.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2. 개정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