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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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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여자중·고등학교총동창장학회 장학생 선발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여자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능력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유능한 인재양성과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요건)

1. 유형1 : 전남여고 해바라기 장학생
(1) 자격요건
전남여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한 소녀가장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현재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거나 납부금 면제를 받고 있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 인원 및 금액
전남여자고등학교 재학생 중 2학년과 3학년 각 학급당 1명씩(1명당 1/4분기 수업료)
(3) 지급시기
매년 5월 25일 총동창회 총회식에서 수여함.
2. 유형2 : 전남여고 인재육성 장학금
(1) 자격요건과 대상인원 및 금액
(가)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5명
   - 1명당 50만원씩(중학교 내신 성적과 반 배치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입학식 때 수여함.
(나) 재학생 중 현재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
   (학생회 활동을 통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 할 소양을 가진 학생)
   - 학생회장 1명 : 50만원
   - 부학생회장 2명 : 1인당 25만원씩
   - 5월 총회에서 수여함.
(다) 졸업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 5명
   – 1인당 50만원씩
   – 졸업식 때 수여함.
3. 장학금 지급방법

이 모든 업무는 학교에 의뢰하여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처리함.

*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안 이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함

재단법인 전남여자중·고등학교총동창장학회 이사장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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